최저임금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좋은걸까요

최저월급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좋은걸까요

첫 번째부터 벌써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면 희망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우선으로 2022년도 현재 최저 임금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 9,160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올해보다. 5.0 인상이 되면서 9,26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할 상황에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월급 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바 있는 저임금을 받는 손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차 수정안 발표
1차 수정안 발표

1차 수정안 발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안으로는 시급 1만 2천13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총 80원 내린 것인 거죠. 한편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에서 약간의 인상30원인 시급 9650원을 제시했습니다.

2024 최저월급 시급 인상
2024 최저월급 시급 인상

2024 최저월급 시급 인상

작년에 동일하게 2023 최저월급 인상률을 5라고 한다면 2024 최정인금 시급은 10,500이 됩니다. 이제 시급 1만 원 시대가 온 겁니다. 시급으로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시급 10,500원으로 예상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 2,194,500원입니다. 기업인들이 인건비가 늘어남에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저월급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회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어떤 부분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자활센터에서 장기실업자로 등록된 노인 금치산자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 무급 인턴 일정기간 학생인격이 지속하는 인턴 및 사회봉사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정내근로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는 범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내 기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함께 근로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말마다. 조정되며, 근로자들의 생활비와 물가하락 상승률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여러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지켜내는 데 요구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월급 결정의 전망

양측이 수정안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최저월급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므로 향후 일정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노사 간 협상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며, 최저월급 결정의 여파가 경제와 시장, 노동자들에게 야기되는 영향도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며 내수 소비 활성화와 최저월급 근로자들의 인생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상전략 예상 및 향후 과정

최저월급 협상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토대로 예상하면, 노사 간의 차이를 좁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수정안이 큰 차이를 보이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에 재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전망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협상을 통해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추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저월급 협상은 노사와 정부 간의 타협점을 찾아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수정안 상황을 고려하면, 다가올 전원회의에서 요구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격차를 좁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월급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1차 수정안 발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월급 시급

작년에 동일하게 2023 최저월급 인상률을 5라고 한다면 2024 최정인금 시급은 10,500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월급 적용 대상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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