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로 쉽고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해보기 ( 증여세 세율 및 공제한도)

증여세 계산기로 쉽고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해보기 (+증여세 세율 및 공제한도)

증여세에 에 관하여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아니면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합니다. 1. 결혼하는 자녀의 주택구입 및 결혼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은 증여재산입니다. 만일 주택을 구입했다면 주택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자금제공 이같이 것들을 현금으로 준다면 해당 현금액이, 주택을 사서 준다면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은?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같이 세금들은 세금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적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두 유형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지정해서 있는 구체적인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 점은 법률을 직접적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만 늘어납니다.

용돈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용돈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용돈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9. 손주가 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께서 설날, 추석 등 찾아뵈면 용돈을 주셔서 받은 돈을 저축했어요. 이 돈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용돈이란 돈을써야 용돈으로 봅니다. 명목상 용돈으로 받았어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은 미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2천만 원의 한도를 꽉 채우거나 초과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증여세 부부가 합산

5. 결혼할 때 각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의 돈을 받아서 부부합산이 1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합산 금액 1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인가요?

[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어른을 자녀는 본인의 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남편의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5천만 원에 관하여 증여재산공제, 아내는 아내의 친정부모에게서 증여받은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세 연산 예시 (+ 증여세 계산기)

예시를 들어 증여세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10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과세표준 : 10억원 – 5천만원 = 9억 5천만원? 9억 5천만원 * 30% – 누진공제(6천만원) = 2억 2천 5백만원 만약 직접적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부동산계산기.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어요. 증여자(주는 사람)가 누구이해 선택한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하고, 증여소유물 가액이 얼마인지를 입력한 뒤 증여세 연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10. 용돈 드렸는데, 증여세 신고

10.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용돈의 목적은 순수한 생활비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증여세와 관계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과세 면제 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같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그 밖에도 증여세 과세 면제 대상이지만, 현실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자력으로 생활능력이 있으신 부모님께 생활비 이같이 것들을 드린다면 그만큼 지출되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증법에 생활비를 드린 경우에도 예·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제공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은?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용돈 받았는데, 증여세

9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부부가 합산

5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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