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및 제출서류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2022년 중에 퇴사하시고 아직 미취업 중이시라면 2022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시죠? (저도 궁금해서 조회해보고 글로 정리해 봅니다. ) 언제나 회사에서 해주는것만 받다. 이렇게 소속 없이 있으니 굴곡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중도퇴사후 해를 넘겨 2023년 현재까지 미 취업 상태라면 2022년 연말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20일에 퇴사하고 다음 달 8월 10일이 급여일이라고 하면 회사는 퇴사자의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세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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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에서 요구되는 계약서는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이 대신 작성한 계약서나 부인이 쓴 계약서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제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이면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성함으로 이체된 월세 내역만 증빙되면 됩니다. 단, 자신이 이체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취지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소비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 수익 세액공제 자료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예금 / 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어요. 총합 금액을 보고 저는 자신이 이렇게 많이 썻어? 그러니까 돈이 없지! 하면서 놀랬지만요.
모든 것을 확인 한 후에 일괄적으로 내려받기를 하시면 pdf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면 경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또한 따로 나오지 않은 기부나, 월세액 같은 자료집은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셔야하는데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
계속해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4월 30일에 퇴하고, 4월 분 급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6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판단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인지의 판단 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 동급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수입 수익 7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혹은 국민주택규모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수익 세액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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