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재참여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안정과 재참여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실업급여로 지급 되는 돈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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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는 실업급여는 그 종류를 또 구분 할수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등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실업급여를 말할때의 개념으로 보면되며, 앞서 설명한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경영 및 재정악화 등과 같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 혹은 이직하게 된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전제될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특별연장급여 2. 생계가 힘든 상황인 개별연장급여 3.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훈련연장급여 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재참여 활동 인정 기준 변경일반 수급자가 대상 1차 실업인정일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집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면접응시,채용박람회 등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수급자는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57차 실업인정일엔 4주동안 2회이고,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부턴 1주동안 1회로만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합니다.
수급자의 실업 급여의 부정 허위 수급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구직활동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으로 입사를 도와주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기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입사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후에 면접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취업을 저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에게 경고를 하게 되며 구직급여를 부지 급하게 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업상태인 경우 예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해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급여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존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개정 된 후 4개월 더 늘어나게 되어 10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계획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요건 및 변동이 되는 실업급여 개정사항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7월 바뀐 지침으로 올 5월부터 전면 적용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오랜동안 여러 번 반복 수급한 분들은 더 자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수급자 선정에 더 어렵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재참여 및 구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는 실업급여는 그 종류를 또 구분 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재참여 활동 인정 기준 변경일반 수급자가 대상 1차 실업인정일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집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수급자의 실업 급여의 부정 허위 수급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구직활동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전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