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는 법과 계산 방법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전체의 17.3에 달하고 있는데, 근로 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증가 적용 예정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무 중인 근로자가 5인 미만 즉, 4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 수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단, 1인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가족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 1명에 가족 5명이면 상시 근로자가 0명이 되고, 가족 2명에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3명이 있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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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에 맞게 시행한다고 해요. 첫번째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야하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런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회사 근로기준법 증가 적용 논의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증가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긴 시간 노동에도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연차휴가와 휴일야간 수당 부분부터 적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소상공인이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영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가 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회사 근로법 관련 문서를 첨부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 해 보시고,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