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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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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두둔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두둔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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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두둔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두둔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에 결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불낙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겪은 사유 없이 위법계약 해지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목되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0. 변액보험 가입시 소중한 Risk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아니면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을 유일하게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 손실에 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라인업 등에 투자함 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게다가 운용자산의 원칙은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현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빠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주식국채 등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화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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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두둔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두둔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1보험대화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 / 고객센터(1588-0220) / consumer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에 민원 아니면 분쟁조정 등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거래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거래를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아니면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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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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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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