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송금, 입급, 이체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by 예금보험공사

돈 잘못 송금, 입급, 이체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by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채용 공고 2022년도 예금보험공사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총 채용인원은 30명입니다. 금융일반경영관리 금융일반경제 IT 일반행정 분야에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고졸일반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격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필기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접수 기간은 9월 27일 화요일 17시까지이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지원절차가 이뤄지는데요. 반환지원절차는 아래그림 혹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회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회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모두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2.1.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회수 2.1.1.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합니다. 2.1.2.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2.1.3.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2.1.4.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2.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2.2.1.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2.2.2.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2.2.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전화번호 확보 후 자진회수 안내 및 회수합니다. 2.2.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회수 지원절차
회수 지원절차

회수 지원절차

회수 지원 신청채권 매입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회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회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회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이곳에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착오 송금인의 실수를 법률상 원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착오송금 수취인이 받은 착오 송금액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및 자진 회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모두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당초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신청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비례해 많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업 통장 혹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1.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2.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손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나 금액을 오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바쁜 일상속에 혹시라도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 참고하셔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지원절차가 이뤄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수 지원절차

회수 지원 신청채권 매입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회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회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회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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