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에 관련해 아시나요
부모님이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나이가 되셨나요? 혹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과 서비스 비용 요금과 신청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경우 이용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신체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65세 미만 이더라도 치매나 뇌졸증,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으면 이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Contents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희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때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장기요양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5점, 3등급은 60~75점, 4등급은 51~60점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45~51점입니다. 인지 지원등급 역시 치매환자로, 점수는 45점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고령 아니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공단 지원이 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 능력, 인지 등을 평가하는 인정조사 실시하며 그 결과와 의료소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내용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금 85에 본인 부담금 15이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 96,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지원 100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책정된 것은 아니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범위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672,7002등급 1,486,8003등급 1,350,8004등급 1,244,9005등급 1,068,500인지 지원등급 597,600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를 진단받은 장기요양등급 환자 분의 가족에게 단기보호 아니면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분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 보호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에서 치매 환자를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년 최대 9일까지 이용 가능 1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지원 가능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통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기관에 모시거나 집에서 모시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노인을 모실 경우 기관에 준하는 여러 서비스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1~5등급 아니면 인지 지원등급을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이 혼자 힘으로 어려운 경우이때 총금액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머지 15%는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먼저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신청등급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입니다. 신청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1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장기요양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고령 아니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