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및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의 종류와 개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연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용보험은 취업 인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취업자와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취업 인들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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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밑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2. 보수월액에는 월급을 보수임금 외 소득연간 기준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예시로 직장인 평균 월급인 243만 원으로 계산해 본 결과 예상 직장보험료는 97,17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측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나가야 할 돈보다. 더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계산방법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적용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요율을 곱해주면 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다릅니다. 세전 월급여가 100만원인 A 씨를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A 씨의 건강보험료는 100만원의 3.545인 35,45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5,450원의 12.81인 4,541원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수입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뒤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월수인 12로 나눕니다. 그후 소득종류에 따라 차등해당되는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통해 건강보험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꼭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동안 개근하여야 함 주휴수당 발생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근무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몇몇의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시거나 사업장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간 수입이 366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수입이 너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연간 수입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19,500원으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수입이 366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밑의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2. 국적을 눌러 주고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에 있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밑에 재산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대표 항목인데요.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배당금 및 이자에 관해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에게 예금액 지급 시 원천 납부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자 혹은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초과한 금융소득은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4의 분리과세 세율과 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해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직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자동차도 아무것도 없는 무직에 무재산 무자동차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할까요? 2022년 기준으로는 최저보험료인 164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계산방법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적용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수입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