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금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대출 한도 등 총정리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서류를 대비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자금 중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세금감면 대상으로써, 교육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다 않다보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전망 이런 것들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금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일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떤 것파악 살펴보고, 간단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긴후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대출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양전망 공제필요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 수입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상황에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약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관련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바로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되다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그러나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1 ~ 12.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적용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산출 연말정산할 때 종합수입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된 의료비를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들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상황에 대출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상황에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상황에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대출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원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교육비에 포함되는 범위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 교육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주느냐입니다. 학교에 제공한 돈이 전부다.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구분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xyz-ihs snippet=”A”]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xyz-ihs snippet=”A”]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부양전망 공제필요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xyz-ihs snippet=”A”]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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