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정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

공무원 특별휴가 정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

고시 공무원 공무원 휴가 : 연가 일수, 특별 휴가, 경조사하다 휴가, 판단 돌봄 휴가, 분만 휴가 (ft. 연가 보상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휴가를 총정리했는데요. 공무원 급여 및 수당은 아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단독으로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연가 미사용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가는 오전 아니면 오후의 반일 단위안 사용할 수 있으며,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고, 반차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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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인 7급 공무원의 연간 미활용 일수가 7일이고, 4호봉 봉급(2,246,200원)을 받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450,747원(2,246,200원 X0.86X 1/30 X 7)입니다.

판단 돌봄 휴가

공무원은 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수업 등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 아니면 손자녀의 수업 행사,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하거나 ② 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들 아니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년 아니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일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상황에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원칙을 지키는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질질병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질질병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단 돌봄 휴가

공무원은 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수업 등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 아니면 손자녀의 수업 행사,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하거나 ② 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들 아니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년 아니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일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상황에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하여 더 철저히 알아보기

1.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신분증 획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자신이 근로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1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만족한 상황에 지원합니다.

3. 남편(아니면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지원되는가?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시면 명백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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