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위헌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위헌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를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다짐 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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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산재 급여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가 업무상 사고 및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 요약도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혹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현금 x를 의미합니다. 단, 부득정 상황으로 인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거나 산재 환자가 자비로 요양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종류 및 판단 기준

답변 네, 적용되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업무가 아닌 사적 장난이 원인이 되지만 했지만, 안내표지 없이 수리 중인 시설물도 재해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Q. 근로자 A씨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업 중이던 A씨는 동료 B씨와 장난을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 승강기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화물용 승강기는 수리 중이었고, 수리 중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사적인 귀책도 있고, 적절한 안내표지가 없었던 소비자 측 귀책도 있었던 이 사건은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되었을까요? 그럼 바로 산업재해 사고 유형별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가장먼저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헙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 71조, 제72조, 제91조의 3 및 제91조의 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급여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가 업무상 사고 및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사고 종류 및 판단

답변 네,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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