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영어로 2가지 및 연관 표현 모음

층간노이즈 영어로 2가지 및 연관 표현 모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극심한 스트레스로 윗집이나 아랫집과 다툼 끝에 폭행으로 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참혹한 살인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층간노이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아니면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아니면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합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귀트임
귀트임

귀트임

소위 lsquo;귀트임rsquo;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몰랐을 때 듣는 영어는 그냥 소음이지만 영어를 알게 된 후 듣는 영어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아도 잘 들리게 됩니다. 위층의 소음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다가 무심코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음에 관하여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작은 소리도 들리게 되는 민감한 청각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시하려고 해도 청각이 그 소음에 집중하게 되면서 더 크게 들리는 됩니다.

아래층 주의사항
아래층 주의사항

아래층 주의사항

위층을 바로 찾아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르거나 소음의 원인을 찾는다고 주인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불편함을 전달하되 너무 종종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소음이 줄어들었다면 감사인사를 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토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보복 소음을 발생시켜 층간소음을 해결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위층에서 경범죄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유의 해야합니다.

가끔소음의 발생지가 윗층이 아닌 윗층의 옆집일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소음발생지를 찾는게 첫째 입니다.

소음측정기(SOUND METER) 어플 소개
소음측정기(SOUND METER) 어플 소개

소음측정기(SOUND METER) 어플 소개

두 차례 소개할 어플은 소음측정기(SOUND METER)라는 어플입니다~ 소음측정기(SOUND METER)어플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SKT 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Smart Toolsreg; 시리즈의 네 차례 세트에 포함된 소음측정기 앱입니다. 혹시 이웃집의 소음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나요?소음계(SPL:sound pressure level)는 스마트폰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변 소음을 데시벨로 측정하고, 노이즈 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줍니다.

많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실제 소음측정기로 보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마이크는 음성대역폭 (300~3400Hz, 40~60dB)에 맞춰져 있고, 음성통화에는 고역량의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작은 소리와 큰소리는 인식을 하지 않아서 최대 측정값이 제한됩니다.

윗층 주의사항

큰 소음이든 작은 소음이나 듣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므로 상대방에게 너무 민감하다거나 이상한 것 같은 사람 취급하는 것은 원만하게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합니다. 층간소음예방 매트를 깔고 의자 바닥에 소음방지패드를 붙이거나 발뒤꿈치로 걷는 버릇이 있다면야 실내화를 신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저녁 8시 이후 세탁기나 건조기를 돌리지 대신 집들이 등 가족행사가 있다면야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건당 1만 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문서 :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수료율 1만원(수입인지 구매하여 납부), 그 외 경우의 구비문서 및 서류양식은 모바일 홈페이지 메뉴 분쟁조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에서 확인가능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아니면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처(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ㆍ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선량한 날짜를 접수일로 합니다.

ㆍ방문접수는 업무일인 평일 09:00sim;18:00 (12:00sim;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에 감정이 더해지게 되면 큰일이 되어 버립니다. 서로에 관하여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상대방에게 개선을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자세로 상대방의 개선만을 요구한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의 요구와 명령이 아닌 배려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귀트임

소위 귀트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층 주의사항

위층을 바로 찾아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기SOUND METER) 어플

두 차례 소개할 어플은 소음측정기(SOUND METER)라는 어플입니다 소음측정기(SOUND METER)어플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은 아래를 참고하세요SKT 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Smart Toolsreg; 시리즈의 네 차례 세트에 포함된 소음측정기 앱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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