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표연봉 계산기월 실수령액 알아보기

연봉 실수령액표연봉 계산기월 실수령액 알아보기

직장인들의 월급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말하죠. 연봉에 따라 월급을 얼마 받는지 표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올바르게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에서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을 제외된 그야말로 월급날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 실수령액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봉에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미리 아예 빼서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모두 제해진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본인의 연봉에 따른 월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일을 잃게 되었을 때, 실업자로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월 급여 x 실업 수당 1.8 절반만 부담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월급여 x 실업 수당 1.8 절반만 부담 월급여 x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65 0.25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실업 수당 요율 부분만 적용하여 납부하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을 합쳐서 납부합니다.

단,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 일 때 근로자의 경우 27,000원을 납부하며 사업주의 경우 150 미만으로 적용하면 34,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할 때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일할 때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일할 때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아니면 질병에 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은 없이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봉을 알고 부양가족 및 자녀를 입력하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본인의 4대보험 요율떼어가는 세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알아보시면 실수령액을 아는데 편리합니다. 비과세액은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업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얼마 떼나요?

1. 국민연금 요율 기준소득월액은 35553만 원 기준입니다. 소득액이 35만 원 이하라면 기준소득액은 35만 원으로 정합니다. 소득액이 553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소득액은 553만 원으로 정합니다. 2.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총금액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률은 총 월급보수월액에서 7.09 를 떼게 되고 그중의 반인 3.545을 보수월액에서 떼게 됩니다.

장기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인 건간보험요율액에서 12.81를 떼게 되는데 하지만 그중 절반 비율만이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일을 잃게 되었을 때, 실업자로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할 때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아니면 질병에 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봉을 알고 부양가족 및 자녀를 입력하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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