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국세청 경정청구
회사원이라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산정 특례를 받은 경우가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정 특례를 받으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제출하면 인사과와 동료들이 알지 않을까 하여 주저하다가 제출하지 않으신 분 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 부양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가지고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맨 아래에 빨간색 박스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고,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속년도에 신청하신 소득. 세금공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래의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경정청구 “기본 사항” 화면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누릅니다. 스마트폰 번호와 주소지 전화 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