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자료 제출 삭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자료 제출 삭제 방법

어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보았는데요. 하는 김에 현재 동의 현황과 취소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나에게 현재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부양가족은 누구인지와, 반대로 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조회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인스크린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들어가 주세요. 해당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유되던 현황 조회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연말정산 임시 화면이 나타난다면, 첫 차례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제공유되던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보편적인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월급쟁이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복잡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과 해당연도에 등록된 지출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정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셔서 다음 이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본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주세요 세금신고를 선택한 다음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스크린 오른쪽 경정 청구를 선택해 주세요 요즘에는 n잡러 시대라고 해서 사업소득이나 시타소득액이 추가로 포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취소 방법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동의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 명단에 있는 가족 중,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가족란에 취소를 선택합니다. 그럼 귀속연도와 연관 없이 신청된 모든 정보가 취소됩니다. 000님에 대한 자료조회를 취소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하시면 자료제공 동의에 취소되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더 이상 조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목록에 있던 이름도 아래 과거 목록으로 이동하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현황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 나이, 중복적용불가 등 여러 가지 제외 사항이 있으니, 대상자가 맞는지,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충분히 조회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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