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후속조치(Followup method)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속조치(Followup method)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에서 발생한 의 등 의 업무 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여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 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그야말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하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재해보상입니다. 3일 이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처리,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상 평균 임금과 일부 보험 급여에도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보험관계가 첫째 성립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노동법에 따른 재해보상보다.

재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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