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보험료 확인하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 무조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이번 년도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인지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 메뉴 건강 iN rarr 나의 건강관리 rarr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간편 인증 아니면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한 뒤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었다면, 나의 건강관리 rarr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검진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앱으로도 차례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야 위와 동일하게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뒤 건강 iN rarr; 나의 건강관리 rarr; 검진대상조회 순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해연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검진표를 우편 아니면 전자문서NAVER를 발송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경로로 발송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명단이 발송되며, 직장 EDI나 우편물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물 아니면 전자문서(신청자에 한함)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직장가입자 :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직장피부양자 : 주민등록 주소지 우편 아니면 전자문서(신청자에 한함)검진표, 꼭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것이 확실할 경우 검진표가 없어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이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합니다. 자동이체나 고지서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되어 납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확인 페이지에서는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사와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환급금 신청하는법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가 과다하다고 확인되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 메뉴 건강 iN rarr 나의 건강관리 rarr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해연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검진표를 우편 아니면 전자문서NAVER를 발송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