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5월 개정사항 및 수급대상자와 지급기간, 지급액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중단으로 인해 일어나는 실업, 질병, 부상, 출산, 육아, 체험 등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납부하여 조성합니다. 고용보험은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훈련비, 취업성공수당,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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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5 임금이 체불된 경우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특강 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출산아니면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한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 근로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활동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구성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질병급여, 사망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구직급여, 취업지원금, 고용보험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혜택이 나누어집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면 실업, 퇴직, 육아, 산재, 장해,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소개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www.ei.go.kr은 고용보험에 연관된 여러가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 혜택에 관한 정보, 혜택 신청, 혜택 조회, 상담, 관련 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고용보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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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