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신청하십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신청하십시요

가.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나.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 첫 절차 고용보험 사이트 rarr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하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 제출로 신청불가능 할 때 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처리상태에 처리결과 문구표시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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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출산 아니면 유산이나 사산의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 이민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2.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경영자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5 임금이 체불된 경우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위의 에 접속하면 홈 화면에 개인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 메뉴로 들어갈 건데요. 이 메뉴를 터치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각종 인증서 중 가능하신 수단으로 로그인을 실행합니다. 최근 자격 현황과 상세 이력이 나타나고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이력내역서 발급 코너가 있습니다. 위쪽은 개별사무실 이력 내역서고 아래쪽은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입니다.

필요하신 서류를 선택하셔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다음화면에서 단일한 신청내용과 함께 하단에 보이는 ”증명원 출력”을 클릭합니다. 단순히 조회만 하실 목적이시면 이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출력본이 필요하실경우 위쪽에서 프린터를 누르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아니면 유산이나 사산의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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